원인에 관계없이 지체(체간 및 사지) 기능에 대한 부자유로 인하여 그대로 두면 장차 재활이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체'란 하지와 상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체간은 척추의 상반신으로 두부는 속하나 흉, 복부와 내장기관은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며 '기능의 부자유'란 정적인 지지능력의 부자유와 동적인 운동 기능의 부자유 및 형태 이상에 의한 부자유를 말하고, '자활 곤란'이란 일상생활 동작 및 사회인으로서의 제 활동에 불편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지체 장애는 그 자체의 증상보다는 지체 장애를 유발하게 한 원인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환자가 겪는 증상이나 징후가 달라집니다. 절단을 하였다면 절단한 부위 주변의 통증이나 부종, 각종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지체 장애의 증상이 아니라 지체 장애를 유발한 절단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나 징후입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는 정도의 경한 지체 장애에서부터 휠체어가 필요한 중한 지체 장애까지 지체 장애의 종류와 정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뇌성소아마비: 분만 전후에 뇌가 손상되어 운동기능이 저하되거나 마비된 상태입니다.
뇌졸중: 뇌혈관 일부가 출혈이나 경색으로 손상된 상태이며, 편마비(반신불수), 기억력장애, 실어증, 욕창 등이 나타납니다.
척수손상: 질병이나 외상 등에 의해 일어나며, 손상된 부위 아래로 감각마비·운동마비가 나타납니다.
절단장애: 질병, 외상, 유전에 의해 팔·다리의 일부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진행성 근디스트로피증: 근육이 점차적으로 위축하여 힘이 없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근육질병으로 감각은 정상이고 통증도 없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밖에 팔·다리·척추 등 지체기능장애, 관절장애, 외적 모습이 정상과 다른 신체변형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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